- 박수홍, 명예훼손 공판 증인 나선다…형수 '동거설' 주장
- 입력 2024. 03.22. 13:29:31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이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님이자 이씨의 시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은 "피고인(이씨)의 시부모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청소를 도와줬다. 피해자가 동거한 여부에 대해서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증인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측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 사실이 거짓말이며,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씨 측은 "정송한 메시지를 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친형 박모씨는 징역 2년,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