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2025년부터 영화관람료 3% 부과금 폐지
- 입력 2024. 03.28. 12:46:0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7일 "내년(2025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해왔다.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지원, 신인 창작자 발굴 등 영화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데 쓰여왔다.
또한 영화발전기금 축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영화산업은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