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 최종 판결났지만…법적싸움ing
- 입력 2024. 04.01. 14:38:48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가 갈등을 겪고 있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이먼트(이하 스파이어)와 전속계약 해지가 완전 해지됐다. 하지만 폭행 사건,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등 조사가 진행 중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메가엑스
1일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황모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모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파이어 전 이사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식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앞서 스파이어는 3차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호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파이어의 폭언 및 폭행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들의 법적 갈등이 시작됐다.
이들은 스파이어의 폭언 및 폭행을 비롯해 성희롱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스파이어 강씨의 폭행사건, 강제추행, 스파이어 황 대표와 강씨 및 관계자, 템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도 조사 진행 중이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에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스파이어 측이 강씨가 오히려 오메가엑스 멤버 이휘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인 폭언, 폭행, 강제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2년 간 견뎌냈다. 수많은 불합리한 순간들을 버텨오던 중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며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강씨의 폭행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사건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아이피큐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추후 이어나갈 법적 조치와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춘들의 간절한 꿈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방은 멈춰달라. 당사는 스파이어를 비롯해 본 사안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