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트라우마·공황장애' MC몽, 코인 사기 재판 영상 증인신문 허가
- 입력 2024. 04.01. 21:06:3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거래 재판에 영상으로 증인신문에 나선다.
MC몽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일 예정된 프로골퍼 안성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 등에 대한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MC몽을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보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월 증인 소환장 송달을 받았으나 MC몽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당시 MC몽은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말할 것도 없다. 또 불이 나고 또 그 열병을 참으며 산다. 당신의 화제가 얼마나 큰불이 난 참사가 됐는지 모른다"며 "나는 증인이고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묵묵히 음악을 할 뿐이다.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MC몽은 지난 3월 진행된 6차 공판에도 불출석했고,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