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DJ 측 “배달원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항변
입력 2024. 04.02. 14:36:02

DJ 안 씨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지영)은 DJ 안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안 씨의 변호인은 “안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조 조치 없이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으로 더욱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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