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수익 파악 어려워"…소송 장기화
- 입력 2024. 04.03. 21:39:45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예정이다.
장원영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고소한 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쟁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이날 스타쉽 측 변호인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수익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없고 A씨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만들어진 영상의 수익이 피고의 전체 수익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파악이 안된다. 구별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A씨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산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
스타쉽 측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2건이 진행되고 있다. 형사 사건 중에서 하나는 정식 재판으로 갔고 피의자가 A씨인데 피해자가 다르다. 또 다른 사건은 우리 쪽에서 고소한 사건으로, 인천지검에 계류 중인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기일을 속행,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정했다.
한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권리자의 신상 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권리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