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에 3억 뜯은 女실장, 검찰 신문조서 증거채택 부동의
입력 2024. 04.04. 14:07:18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자신의 신문조서를 법정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4일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측에 "피고인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신 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반면 B씨는 1차 공판 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억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서 살며 친분을 다진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유명인들과 인맥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불법 유심칩과 공기계를 이용해 해킹범으로 가장해 A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돈을 받아내는 데 실패했고. B씨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해 결국 5천만 원을 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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