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 26억 받는다…7년 만에 최종 승소(종합)
- 입력 2024. 04.08. 10:56:11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가 밀린 음원 수익을 돌려받게 됐다.
이루마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이루마는 지난 2010년 당시 소속사와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벌였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이루마는 전 소속사가 음원 수익금 지급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2018년 또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루마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 전 소속사가 이루마에게 음원 수익의 30%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루마가 받을 약정금 규모는 26억 4천만원까지 늘어났다.
스톰프뮤직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루마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11월 후배 음악인들에게 "무조건 계약서를 잘 봤으면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