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혁 학폭 주장 A씨,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24. 04.09. 07:49:23

남주혁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을 제보했던 동창 A씨가 명예훼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기된 공소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A씨가 남주혁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면서 "A씨는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다. 최초 보도한 기자의 실수다"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A씨가 남주혁의 학폭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며 인터뷰를 한 분이 있다. 그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위여부를 가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남주혁에 대한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남주혁이 소위 일진 무리에 속해있었으며, 괴롭힘당한 학생이 여럿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기사가 나가기까지 단 한 번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후 소속사 측은 제보자 A씨와 최초 보도기자인 B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고, 지난 2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 각각 709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남주혁은 육군 제32보병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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