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스토킹한 60대 男, 오늘(9일) 선고 공판 열린다
입력 2024. 04.09. 08:26:51

오유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오유진은 소속사를 통해 "A씨를 스토킹 혐의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온라인상에서 '친부모는 어디에 있냐' 등 댓글을 달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나름의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돼 죄송하다.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다시는 접근하지도 않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 친딸이라는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오유진은 2009년생으로, KBS2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또 최근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미(3위)를 거머쥐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토탈셋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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