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 항소심서 원심 그대로…나플라는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4. 04.09. 18:43:55

라비-나플라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 비리로 유죄를 선고 받은 가수 라비와 나플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제2-3부는(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한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이유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1년 9개월 동안 141일을 출근하지 않고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나플라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그는 지난 2012년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라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그루블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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