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합의 불발…이혼 소송과 병합
입력 2024. 04.10. 15:51:26

강경준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면서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9일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아내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경준과 B씨가 ‘보고싶다’ ‘안고 싶다’라며 나눈 대화가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보도 직후 강경준은 어떠한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다. 당시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서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해명했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돌연 전속계약 만료를 알리며 ‘손절’했다.

이후 강경준은 지난 1월 변호사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법원은 조정사무수행일을 오는 17일로 정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하면서 A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준은 2013년 장신영과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인연을 맺고,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생활은 SBS ‘동상이몽2’,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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