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오늘(12일) 항소심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 04.12. 08:24:01

신혜성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같은해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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