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신혜성, 묵묵부답 출석→2심도 ‘집유’
입력 2024. 04.12. 13:52:41

신혜성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이날 신혜성은 오전 10시 5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소심을 앞두고 어떤 심경인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관한 사실 인정과 평가가 정당했고, 달리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라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사건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 자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이후 지인이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에서 먼저 하차했고,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낸 뒤 약 10km를 직접 운전했다.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같은 해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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