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도 속은 170억 투자 사기女, 징역 10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4. 04.16. 10:30:17

현영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51·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A씨의 아들 B씨도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A씨의 남편 C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만 5천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방송인 현영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도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5억원을 송금했다가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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