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위로 압박 느껴” 헤어 유튜버 A씨, 대질 신문 거부→가림막 설치
입력 2024. 04.16. 15:32:00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재판에서 유명 유튜버 A씨가 대질 신문을 거부하고, 가림막 설치 후 증언에 나섰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회색 슈트를 입고 등장한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와 연관된 지인인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 유아인, 최씨가 나갔을 때 증인 신물을 해달라고 청했지만 유아인은 변호인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유아인 측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배제하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A씨와 친한 관계라고 하지만 A씨 경우, 그들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로 비추어봤을 때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대마 흡연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 신물을 한 뒤 내용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따.

결국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전,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A씨는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언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는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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