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前남편 서주원 연인에 상간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입력 2024. 04.27. 17:13:59

아옳이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 남편이자 카레이서 서주원의 연인 A씨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았다"며 "원고(아옳이)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주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옳이와 서주원은 지난 2018년 11월 결혼해 2022년 10월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가 이혼 사유에 대해 서주원의 외도 탓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주원은 유튜브 '명탐정 카라큘라'를 통해 이미 가정이 파탄이 난 상황에서 재산분할 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던 중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옳이는 현재 구독자 7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과 동시에 패션, 뷰티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서주원은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옳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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