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풋옵션=엄청난 보상…민희진, 노예계약 말도 안돼"
입력 2024. 04.29. 13:34:02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을 비판했다.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김어준이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하고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의혹에 부인했다. 오히려 주주간 계약 내의 '경업금지 조항'을 들어 하이브와 '노예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박시동 평론가는 문제가 된 '경업금지' 조항은 모든 분야에 있는 조항이라면서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업금지 조항은) 6개월이면 합리적이고 전문업계에서는 2~3년도 합리적이다"라면서 "(민 대표의) 경업 금지가 5년이 걸렸다고 한다.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 대표가 가진 어도어 18% 지분 중 5%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도어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주주를 시킬 수 없다"면서 "하이브가 동의하는 사람과 동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에 따르면 민 대표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도 주장했다.

현재 하이브와 민 대표가 합의한 풋옵션 금액은 최근 2개년 영업이익의 13배 금액을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현재 가치로 약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이브 측의 이야기로는 민 대표가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 박 평론가는 "그렇게 되면 3000~4000억이 된다"고 추정했다.

이에 김어준은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민 대표가 어도어에서 계속 뉴진스를 키운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민 대표가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자기 회사를 가지고 싶다면 불만이 된다"고 첨언했다.

김 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억 벌어가라.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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