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이사회 소집 불응→하이브 "법원에 임시주총 신청"
입력 2024. 04.29. 16:05:04

민희진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요구한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전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경영의 위법성과 감사의 이사회 소집 적법성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와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며 어도어 감사에 나서고,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한 이사회를 30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3명이 갖고 있다. 이에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 안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 개최가 가능하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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