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항소…"의사 마약류 범행, 악영향 커"
입력 2024. 04.29. 21:12:47

유아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항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모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7만 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면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투약해 죄책이 중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스스로 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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