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빈손으로 하이브 떠날까…'배임죄' 입증 여부 관건
입력 2024. 05.01. 21:06:21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하이브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입증 여부에 따라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하이브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경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라 액면가인 30억 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당초 민 대표는 최대 1000억 원 수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와 어도어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콜옵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따.

이에 하이브가 주장 중인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시, 하이브는 민 대표의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 올 수 있는 것이다.

민 대표는 1년 전 하이브로부터 지분을 사 올 당시 방시혁 의장의 자금으로 2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임죄가 입증될 시 그는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이 이를 거부해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어도어 측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문기일을 가진 후 "5월 10일까지는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진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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