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자사우대 우려"
입력 2024. 05.02. 13:33:46

SM-카카오엔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지분을 인수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Melon)의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라고 규정,

공정위는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여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하여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다"고 시정조치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하여 점검 기구가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지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취소 및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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