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민희진의 과도한 상상 혹은 요구…왜 이 지경까지 왔나
입력 2024. 05.03. 15:26:22

민희진 하이브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그냥 '상상'에 불과해요."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에 대해 여러차례 이 같이 해명했다. 어쩌다 그 '상상'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하이브와 민 대표 간 분쟁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 '주주 간 계약' 등이 떠오르고 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민 대표가 하이브에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통상 전속계약 해지는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표이사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하이브는 무리한 요구로 판단해 거절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민 대표가 독단적인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는 현재 뉴진스가 유일하다. 어도어의 유일한 자산인 것. 즉,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의 가치는 순식간에 바닥을 친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의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무리한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맥을 같이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은 인정하나, 목적은 경영권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데뷔과정에 있었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갈등 요소는 '주주 간 계약'이다. 민 대표는 앞서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민 대표는 올해 초 주주간 계약 수정을 요구해 하이브와 재협상 중이었다. 지난 2021년 어도어 설립 당시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 민 대표가 이 중 20%를 매입하면서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민 대표 보유 지분 중 2%는 현재 어도어의 다른 임원이 갖고 있다.

이 주식을 20% 받으면서 주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못하거나 동종 일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 내용과 또 8년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노예계약'이라는 것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노예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법무법인 혜명 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업금지 의무는 보통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경쟁 회사에 못 가도록 하는 계약은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며 "8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어도어를 설립하면서 이 주식 20%를 민 대표에게 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손 변호사는 "지금 그 당시 시세가 35억이었고, 현재 시세가 1천억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천억 정도의 주식을 주는 대가로 8년간 근무를 하는 것은, 8년간 일하라고 묶어놓는 것은 법률상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거나 (민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예 계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은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현 사태는) 일반인이 입을 댈 게 아니다. 천상계 이야기"라며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민 대표에) 어마어마하게 보상(풋옵션 행사 비율)했다"라며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억 벌아가라. 하지만 떠나면 그건 어렵다'라고 한거다.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 조정을 협의했으나 민 대표가 과도한 요구를 해 무산됐다'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이브가 재협상 과정에서 주식 5%를 매각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조항을 수정해 민희진 대표가 원할 때 5%를 되사주기로 제안했다. 그런데 민 대표가 풋백옵션(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지정가에 지분을 되팔 권리) 행사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달라고 주장해 합의에 실패하게 됐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민 대표가 풋백옵션 행사 가격을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양측의 갈등이 심화했다는 것. 업계에서는 30배를 적용할 경우 민 대표가 거둘 이익이 기존 1000억 원에서 2400억 원 이상으로 최소 2.4배 넘게 오를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민 대표 측의 과도한 요구라는 평가와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견 차가 있다.

민 대표 측은 "(풋옵션과 관련)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민 대표의 해명은 오히려 '물음표'를 만들었다.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했다'라는 민 대표 측의 주장은 다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힌편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법정 공방 핵심은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다.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유무죄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주주 간 계약' 문제와는 별개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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