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빈껍데기' 민희진, 하이브 내부 자료 유출 포착('연예뒤통령')
- 입력 2024. 05.04. 18:27:4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내부 핵심 자료를 제 3자에게 유출한 정황을 확보했다.
민희진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권 소름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진호는 앞서 민 대표가 요구한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권에 대해 '160억원을 투자해 주고 멤버들까지 세팅하면서 18%에 달하는 지분까지 줬는데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달라? 이게 말이 되냐.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부대표와 나눈 카톡이 있지 않냐.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카톡에 동조한 상황에서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달라는 부분은 선을 넘은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하이브 언플로 악의적으로 일정 부분이 침소봉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실제로 민희진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권을 달라고 한 게 맞는지, 하이브의 언플인지 따져봤다"고 했다.
전속계약 해지권은 말 그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적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는 아티스트가 도덕적, 법적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나 반대로 회사 측에 법적, 도덕적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표준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쌍방 보호 조항이기도 하다.
이에 이진호는 "갑과 을이 이와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만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하이브 내부에서도 멀티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 레이블 중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진 레이블은 없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그런데 확인해 보니 민희진 대표가 요구했던 내용은 어도어가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아니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서상의 내용 수정이었다"라면서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계약 해지권만이 아니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도어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갱신권을 요구한 거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권을 민희진 대표에게 줄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이미 어도어 이사진은 아티스트와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어도어 대주주가 하이브라는 거다.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하이브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자회사가 어떤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대주주 이익에 반하는 안건이 올라올 경우 대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권이 이사회가 아닌 어도어 대표 이사에게 부여되면 상황이 아예 달라진다. 이사회 개최 없이 민희진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아티스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진호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내부 핵심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과 어도어 내 인사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한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내용이 직접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을 가지고도 민희진 대표에게 배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다"라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함을 드러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