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륜·학대 가족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
- 입력 2024. 05.07. 23:00:3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고(故) 구하라
7일 국회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19년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구 씨의 오빠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21대에 재발의,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28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2026년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