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의결권 금지 신청…하이브 직원 "맞다이 하자더니 침대축구" 비판
입력 2024. 05.08. 12:27:11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하이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바. 이에 민 대표의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가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이다.

민 대표는 지난달 29일 하이브 임시 주총 심문 기일 연기 신청에 이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카드를 들이밀면서 대표직을 보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민 대표의 행보에 하이브 평사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한 하이브 평직원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기자회견에서는) 맞다이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런 고급 전략을 쓰면 어떡하나"며 "침대 축구 말고 그라운드에서 평소 쌍욕 하듯 제대로 붙어봐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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