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동정 여론 형성?…민희진, ‘버티기’ 시작
입력 2024. 05.08. 14:14:37

민희진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결국 ‘버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 민 대표는 법적인 수단을 빌어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는 임총이 열려 민 대표의 해임안이 오르더라도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배당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또한 주주간계약에서 (근속 기간) 5년 동안 대표이사의 책무를 다하게 한 만큼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 계약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오는 27~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와 일명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된 어도어 부대표, 이사 등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 측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시나리오에는 변수가 생기게 됐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면 하이브는 압도적인 지분율을 통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카드를 받아들인다면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양측의 대립과 함께 뉴진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진스는 오는 24일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희진 대표 해임이 걸린 임시주총 일정과 맞물리기에 동정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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