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트로트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男 집유…검찰 항소
입력 2024. 05.08. 14:29:01

오유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검찰이 트로트가수 오유진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오유진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에게 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레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온라인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냐’ 등 댓글을 달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토탈셋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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