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구하라법', 1436일만 국회소위 통과…21대 국회 문턱 넘나
- 입력 2024. 05.08. 14:51:2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패륜 및 학대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약 4년 만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지난 2020년 친오빠 구호인 씨에 의해 청원됐다. 지난 2019년 어린 구하라를 두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절반을 요구하자, 구호인 씨는 이듬해 3월 친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자식을 버린 생물학적 부모가 자녀의 사망 보험금 등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법률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제정을 청원했다.
당시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제도가 살인, 유언 위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 역시 법원이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1004조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에 대한 상속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제1008조의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꾸어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구하라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 발의 30일 내 청원 10만을 모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2020년 5월 19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결정을 받아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구하라법'을 재발의하고 추진해 왔다. 국무회 통과 후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구하라법'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막바지에 두고,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게 됐다. 최초 발의한 지 1436일 만이다.
이와 같은 판결에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기가 늦춰졌다. '공포 후 6개월'이었던 시행 시기가 '2026년 1월 1일'로 미뤄진 것. 서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법사위 전체 회의를 무사히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