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의결권 금지 신청…法, 심문기일 17일 진행
입력 2024. 05.08. 14:59:47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정해졌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어도어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

한편 하이브 측은 지난달 25일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 및 배임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대표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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