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맨 속여 1000만원 사기 친 80대男, 검찰 송치
입력 2024. 05.08. 18:42:05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유명 개그맨 A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80대 남성 B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유명 개그맨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리고 일부만 갚은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2년 7월쯤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의 2500평 땅을 사려고 한다"며 A씨에 접근해 토지 매매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씨는 계약 내용에 명시된 계약금 10억을 주지 않았고, 같은해 12월 은행 직원들의 야식비 명목으로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590만 원만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과 컨설팅 계약금 10억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만 경찰은 B씨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A씨를 강요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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