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흡연’ 기안84, 정성호·김민교와 함께 과태료 부과
입력 2024. 05.09. 08:44:04

기안84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기안84는 지난달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5’의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패션왕’을 연재 중인 41세 만화가 김희민으로 등장했다.

당시 그는 “제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꼭 (장가를)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다”라고 말한 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실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고, 놀란 출연진들이 “담배 냄새”라고 하자 기안84는 “90년대 시대에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워도 됐다”라고 했다.

또 정성호, 김민교 등도 이희준 편에서 실내 흡연 장면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방송 후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 장면 촬영 시 니코틴이 없는 금연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쿠팡플레이 'SNL코리아5'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