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내역 누락' 의사, 1심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24. 05.09. 14:31:40

유아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게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중 2회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및 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박 씨를 비롯해 의사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박 씨와 함께 유아인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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