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신혜성, 집행유예 형 최종 확정
- 입력 2024. 05.10. 07:53:4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신혜성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은 상고 가능 기한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같은 해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1심이 열렸고 신혜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 첫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