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거액 금품 수취가 업계 관행?…하이브, 민희진 '불법 감사' 주장에 반박
- 입력 2024. 05.10. 15:03:5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도어 측이 하이브가 늦은 시간 자사 직원에 대해 불법 감사를 진행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하이브가 해당 감사는 "동의 하에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진 금품 수취 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민희진-방시혁
어도어는 10일 오전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전날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이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바로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혔다.
이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 설명했다. 먼저 저녁 7시라는 감사 시작 시간은 피감사인이 직접 정한 시간이라고 주장했고, 늦은 시간 여성인 피감사인의 집에 따라가 물품 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가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에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어도어 측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어도어는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 관리, 스타일링의 일관된 퀄리티를 위해 외주가 아닌 내부 인력을 써왔다. 이에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스타일링 비용을 내부 구성원 인센티브 산정시에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됐다"며 "현재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해당 팀장의 금품 수취가 민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라며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의 대화 내용 캡처도 공개했다.
이어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번에는 직원의 광고비 수급을 두고 또 한번 입장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서 민 대표가 "이건 사실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라 하이브에 책 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감사이슈가 생길 수도 있잖아"라고 밝힌 바, 과연 이를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으로 여기고 있던 것이 맞는지 의문을 더한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확정했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알려져, 민 대표의 해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어도어, 하이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