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재판 출석…사생활 보호로 비공개 진행
- 입력 2024. 05.10. 15:43:5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수홍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씨 측은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 판단해 비공개로 결정했다. 박수홍 측은 비공개를 요청한 만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이 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도 받고 있다.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징역 2년을, 형수 이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친형 부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