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운영자, 결국 불구속 기소
입력 2024. 05.14. 11:37:00

장원영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가짜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씨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2억 5000만원의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탄로날 것을 대비해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장원영의 소속사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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