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경영진, 감사 일주일 전 주식 팔아…하이브, 금감원 조사 요청
입력 2024. 05.14. 12:19:53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측근인 S 부대표가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S 부대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원어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 보고 고발에 나섰다. S 부대표 주식매도 시점은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메일 발송 하루 전이다. 이에 하이브는 S 부대표가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전날 전량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인 만큼 내부자에 해당된다.

S 부대표가 처분한 하이브 주식 950주의 평균 매도단가는 21만4605원으로 총 2억 387만원 규모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시작되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하이브 주가가 19만원대로 급락, S 부대표는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의해 감사 착수가 공개된 것은 22일로 주식을 판 시점보다 이후의 일”이라며 “이를 예상해서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S 부대표 또한 “22일 감사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없었고, 이사 중도금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에서 주식을 판 것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가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하이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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