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이, MC몽이 준 20억 챙겼다” 비오 측 폭로 반박→법적 대응 예고[종합]
- 입력 2024. 05.15. 00:0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산이가 미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수 비오와 MC몽을 공개 저격했다. 이에 비오 측이 재차 입장을 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비오, 산이
비오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14일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페임어스)의 산이 대표가 미정산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면서 비오와 MC몽에 대한 인신공격성 저격을 이어가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임어스의 대표이자 산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빅플래닛메이드가 발송한 이메일을 캡처, “이래서 돈 있으면 다들 김앤장 쓰는 구나”라고 언급하며 미정산금 갈등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이는 “차가원 회장님. 해외 K-콘텐츠 양산 전 먼저 해외 프로듀서에게 비오 곡 음원수익 로얄티 지급이 우선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다. 산이가 언급한 차가원 회장은 빅플래닛메이드의 최대 주주이자 피아크 그룹 회장이다.
이어 “프로듀서 역시 빅플래닛 몫은 빅플래닛이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마침 오늘 10일 만에 온 이메일. ‘돈은 빅플래닛이 받지만 로얄티는 페임어스가 해결하라’ 맞냐. 매번 시간 끌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돈을 안 주려는 옹졸한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오의 소속사는 “당사는 비오의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와 소속 당시 미정산금에 대한 법적 다툼을 대신 진행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빅플래닛메이드 측에 따르면 2022년 2월 빅플래닛메이드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비오는 페임어스 시절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수익을 배분하기로 계약했으나 페임어스는 전체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에게 지급될 몫에서 전체 비용을 모두 뺀 금액만 지급했다고.
빅플래닛메이드는 “당사는 위법적인 배분을 시정하고, 올바른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촉구했으나 페임어스 측이 응하지 않아 결국 법적 다툼을 하게 된 상태”라고 알렸다.
이후 산이는 MC몽에게 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폭로하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DM 안 보낸다. 아버지 장애를 협박 용도로 쓰지 않는다”라며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 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 기획사 접촉한 적 없다고. 당시 직원 안씨에게 갑질로 인해 안씨 정신병원 입원, 타인의 삶과 정신을 파괴한 적 없다고”라고 주장했다.
산이의 주장에 비오의 소속사는 “산이 대표는 비오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MC몽이 이끄는 빅플래닛메이드로부터 비오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20억9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갔다”면서 “산이 대표는 비오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음에도 정작 비오와의 전속계약상 수익 분배 의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20억9천만원을 챙기고는 이제 와서 폭로전으로 미정산금에 대한 법적 이슈를 덮으려는 상식 이하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사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빅플래닛메이드를 이끌고 있는 MC몽은 비오가 본인이 만든 음원의 재산권을 빼앗길까봐 20억9천만원 주고 음원재산권을 모두 사와서 비오가 정산을 받으며 본인의 음원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산이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은 숨긴 채, 비오와 후배를 생각한 MC몽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산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당당히 다투면 될 것을 왜 이리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는지 MC몽과 비오는 물론 당사는 ‘생떼 수준’의 폭로전에 황당해하고 있다”라며 “소속 아티스트가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페임어스가 비오에게 지급해야할 미정산금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등 소속 아티스트를 적극 지원해온 빅플래닛메이드는 향후에도 소속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플래닛메이드와 페임어스는 오는 6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