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어도어 자문' 애널리스트 금감원 조사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 입력 2024. 05.15. 16:19:2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한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희진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어도어 경영진과 함께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A씨가 지난달 17일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어도어 경영진과 별도 미팅을 주선한 것을 비롯해 어도어 경영권 탈취 관련 검토 의견 제공,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수정 조건 제안 등 경영권 갈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민 대표가 A씨의 조언대로 하이브에 대한 주장을 펼쳤고, 이에 하이브와 아티스트 전반에 대한 평판 저하 등으로 사업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이다.
또 A씨가 민 대표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기밀도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