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역주행' 30대 방송인,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4. 05.16. 11:33:59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 유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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