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운명의 날’…오늘(17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입력 2024. 05.17. 07:01:05

민희진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17일) 열린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은 경영권 분쟁을 주로 다뤄온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는 오는 31일 열린다.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민희진 대표 등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중앙지법에 지난 7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경영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 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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