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측 "민희진 대표, 뉴진스 정신적 지배…방패로 내세우고 있다"
- 입력 2024. 05.17. 11:50:5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대외적 이미지와 다르게 뉴진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각 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하이브 법률대리인 측은 민 대표 측의 '노예계약' 주장에 대해 "최대한 수용했고,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면서 "경업금지 조항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 대표의 목적은 "뉴진스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온 돈"이며, 측근에게 뉴진스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이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종속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가스라이팅 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은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이 대외적으로 하는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정해준 그대로 말하기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 뉴진스를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민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행사금지를 요청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경영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 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