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민희진 사태’ 침묵 깬 방시혁 “개인의 악행, 시스템 훼손 안돼”
입력 2024. 05.17. 14:48:22

방시혁 의장, 민희진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다.

17일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과 하이브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민희진 대표는 불참했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방시혁 의장의 탄원서를 일부 공개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창작자로서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K팝이 지난 시간 동안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보는 이들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악의를 막을 순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행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태 교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 사업에서 구성원과 대중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부디 이 진정성을 들어 가처분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희진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는 오는 31일 열린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민희진 대표 등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가처분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이날 양측은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해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 “민희진은 뉴진스도, 직원들도 존중하지 않았다. 뉴진스에 대해선 ‘아티스트로 대우하기 힘들다’, 여성 직원을 향해선 ‘개줌마’ 등 표현을 썼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 측은 “3년 전 채권자(민희진)이 쓰던 노트북을 가져가 포렌식을 통해 개인비밀까지 들춰냈다. 얼마나 증거가 약하길래 그런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특히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에 대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이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을 강조하며 “오해를 풀 수 있음에도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 해임 사유로는 중대한 이익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아니다. 어떠한 것도 어도어의 업무 위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는 산하 11개의 레이블이 있고, 어도어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건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다. 그들에 비해 어도어가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하이브의 차별에도 2년 만에 뉴진스를 성공시켰다. 단기간에 이런 사례 자체가 없다”라며 “이 모든 건 (민희진) 프로듀서의 능력과 멤버들과의 깊은 교감”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채무자는 채권자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살필 필요도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민희진 대표는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했다”라며 “뉴진스 데뷔를 억지로 늦추고, 아일릿을 표절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채권자의 뜻을 이뤄주기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다. 투자를 하나도 안 한 채권자에게 경영권까지 줬다. 경업금지조항도 일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스스로 ‘뉴진스 엄마’라고 주장하는데 정녕 맞냐”라며 “지인들과 대화 중에 ‘아티스트로 존중하기 역겹다’ 등의 비하 발언을 쏟아냈으며 가스라이팅도 했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이 정신적으로 종속되길 바라는 모습이다. 아티스트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채권자는 아티스트가 수동적이길 바라며 ‘모녀 관계’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진정한 엄마라면 멤버들에게 엄마가 돼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이 모든 건 공익도, 항거도 아닌, 민희진의 사익 추구”라며 “뉴진스 부모님을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뉴진스 엄마들이 채무자와 계약을 안 해 문제가 되지 않을 점을 이용했다”라고 꼬집었다.

양측의 변론 후 재판부는 “분쟁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 이후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24일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재판부도 임시주총 예정일인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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