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항소심 2차 공판 증인 출석
입력 2024. 05.17. 16:30:21

박수홍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과 형수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선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박수홍)이 직접 본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증인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다만 1심에서 진술한 적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수홍은 오는 7월 10일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박 씨는 혐의 일부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을, 이 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측도 양형에 불만을 제기하며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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