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형사 고소…사문서 위조·횡령 등 4개 혐의[종합]
입력 2024. 05.20. 17:36:09

강다니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이 운영 중인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이하 커넥트엔터) 대주주 A씨를 사문서 위조,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강다니엘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20일 "의뢰인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씨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했다. 강다니엘은 해당 사실을 2023년 1월 알게 됐다.

이어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커넥트엔터 측은 A씨의 횡령 혐의도 제기했다. 우리는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A씨는 배임과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우리에 따르면, A씨는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포착됐다. 또한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다니엘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본인이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강다니엘이 커넥트엔터 대주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커넥트엔터 대주주 A씨에 대해 100억원대 사문서 위조, 2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20억여 원 상당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사용 사기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가 14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내용은 앞선 보도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계약이 100억 원대 규모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회사 손해로 합산되기 어려운 점, 따라서 14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언론보도는 고소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강다니엘은 이전에도 한 차례 법적 분쟁을 빚은 바 있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이전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 법원이 이를 인용했고, 이후 6월 1인 기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 활동중이다.

커넥트엔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기사를 접하신 많은 분들께 강다니엘의 피해와 상처를 걱정해 주시는 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통해 소송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되었다.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다시 입장을 전해드리겠다"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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