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힘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원심 유지
입력 2024. 05.21. 10:57:49

힘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오전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힘찬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김씨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그는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약 한 달 뒤인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하고,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힘찬은 이전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뒤이어 힘찬도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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