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적 음원 사재기 확인" 검찰, 영탁 前 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 입력 2024. 05.21. 18:36:5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일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혐의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여러 가상 PC에 각각 IP를 할당해 다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