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법적 소송"…민희진, 이번 분쟁에 챗GPT 활용했나
입력 2024. 05.23. 13:52:44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챗GPT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파악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챗GPT에 '배임횡령 혐의로 해임 위기에 몰린 자회사 대표이사가 모회사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요청했다.

챗GPT에 따르면, 주요 방법은 총 7가지로 여기에는 '내부 고발', '언론과의 협력', '법적 소송', '이사회에서의 동맹 형성', '주주 설득', '대중의 지지 얻기', '경영 성과 강조' 등이 있다.



먼저 챗GPT는 '내부 고발'을 언급하며 "자회사 대표이사는 모회사의 불법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내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10일 하이브가 불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면서 늦은 시간 여성 구성원의 집을 따라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챗GPT는 다른 방법인 '법적 소송'에 대해서는 "모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7일 어도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의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31일 주주총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챗GPT는 '경영 성과 강조'를 통해 "자신이 자회사를 위해 이룬 성과를 부각시키고, 해임이 자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한 이메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이메일에 따르면, 민 대표는 "2023년 뉴진스는 2년이 채 안된 시점에 엔터 업계 30년 역사에 없던 이례적인 실적 상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IR / 보도 자료등에는 이러한 뉴진스의 압도적인 성장세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이 지난 22일 드러난 이후로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들이 챗GPT의 답변과 다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태에 챗GPT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하이브가 민 대표 및 기존 이사진 해임, 하이브 측 이사를 선임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는 오는 31일 열린다. 이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주총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챗GPT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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