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후크 측에 "이승기 정산금 관련 원자료 제출" 명령
- 입력 2024. 05.24. 11:56:2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미정산금 금액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측에 정산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승기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 심리로 후크 측이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무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이승기는 피고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법원은 후크 측에 이승기의 정산금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2004년부터 이승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이승기 측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했다. 그동안 후크 쪽에서는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해 왔는데 이번엔 재판부에서 가리지 말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정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관련 수익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후크 측은 이후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 등을 포함해 54억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승기 측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며 소송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기부했다.
이어 이승기 측은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 없고 지급한 액수도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고 반소를 냈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 소속으로 활동한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음원 수익은 약 96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04년 데뷔 후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다.
이에 후크 측은 미지급 정산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